울산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1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18:20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앞 로비에서 자신이 병원에서 돈과 소지품을 잃어버렸는데 병원에서 이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병원 원무과 유리창을 박아 깨뜨리고, 다시 머리로 그곳 커피자판기 플라스틱 덮개를 박아 수리비 25,000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100cm X 50cm) 1개와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커피자판기의 플라스틱 덮개를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