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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31 2018고정79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16. 1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처방전 발부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지 아니한 채, 처방전을 뽑아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담당직원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대기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해달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온 동 병원 원무과 팀장인 피해자 D(여, 57세)와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자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피해자를 향하여 내 뻗으며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이마를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100cm 가량, 알루미늄 재질로 끝부분은 플라스틱 소재임)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30. 09:45경 위 C병원에서 자신이 먼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환자가 먼저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항의하던 중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병원 원무팀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새끼들아 너네가 뭔데 난리야.”라며 큰소리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안내, 수납 및 병원 내 질서유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팡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D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수사보고(G 진술청취), 수사보고(I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지팡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지팡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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