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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8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경 인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지에스 (GS) 홈쇼핑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1월 월급을 타면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회사의 사장 조카가 자신을 좋아하였으나 피해자와 사귀게 되면서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퇴직금이 나오면 갚아 주겠으니 병원비, 변호사비용 등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홈쇼핑 회사에 다닌 사실이 없어 월급이나 퇴직금으로 받을 돈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8. 차용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76,6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일반 가중 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양형 사유와 정상】 교제관계나 측은 지심을 악용한 피고인의 계속된 거짓말에 당하여 가산을 잃어버린 피해자 가족의 곤궁과 고통이 크다.

피해 회복의 외면을 살피더라도, 온건한 사회 내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도 장차 혼인의 성사로써 피해자와 단일한 경제공동체를 꾸리고자 하였을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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