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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7.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1:35 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무등 골 식육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59에 있는 새롬 소아 청소년과 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4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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