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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1. 17. 선고 78나281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9민,11]
판시사항

확정판결의 집행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재심 판결에 의하여 위 확정 판결이 취소 확정된 경우 회복등기절차를 거치지 하니하였어도 그 소유권이 보유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정판결의 집행으로서 말소는 되었으나 그 말소등기가 위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재심판결에 의하여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이상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어도, 실체적으로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판례

1979.9.25. 선고 79다343 판결 (판결요지집추록 1 민법 제186조(17)36면, 법원공보 621호 12257면)

원고, 피항소인

김석인

피고, 항소인

곽동철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181 판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성내동 42번지의 5 대 63평에 관하여 (1) 피고 곽동철은 1972.11.2.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접수 제27617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2) 피고 고석태은 같은해 12.2. 같은지원 접수 제3087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원심에서 구하였던 소유권확인청구부분은 당심에세 취하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내동 42번지의 5 대 63평(이하 이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곽동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다가 피고 고석태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갑 제3호증의 1,2(각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내동 42번지 전 506평에서 분할된 일부로서 원래 소외 김명성의 소유이었고 김명성이가 1948.4.16.소외 민영근에게 매도하여 위 민영근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졌었으나 그 등기부가 6.25.사변을 거치면서 멸실되자 위 민영근은 소정의 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 경과후인 1958.1.31.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접수 제164호로서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치는 방법으로 등기명의를 회복하였고 그후 위 등기에 터잡아 1958.2.1. 같은법원 접수 제193호로서 소의 박삼숙명의로, 1966.2.15. 같은법원 접수 제2568호로서 원고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거쳐진 사실, 그런데 소외 망 곽성준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곽영환은, 이사건 토지는 피고 곽동철이 1947.2.16. 원래의 소유자이던 위 김명성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위 망 곽성준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거쳐 두었던 깃이고 위 민영근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등기부가 멸실되었음을 기화로 관계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거친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그후 순차 거쳐진 원고 및 위 박삼숙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따라서 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877호로서 원고 빛 위 박삼숙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제기,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제2 심에서 승소( 서울고등법원 1972.2.25. 선고 71나307판결 )하고 위 제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1972.6.27. 선고 72다530)으로 확정되자 위 확정판결에 터잡아 원고 및 위 박삼숙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였고 피고 곽동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및 위 박삼숙명의의 각 등기가 말소되므로 인하여 그 등기용지가 폐쇄된 다음 새로운 등기용지에 거쳐진 등기인 사실, 그 후 위 곽영환 승소의 위 판결은 소외 전필진, 소외 김규진의 위증이 증거가 된 것으로 판단되어 그 사건 피고이던 원고가 재심원고가 되어 제기한 재심의 소에서 서울고등법원 1976.8.13. 선고 73사10 판결 로서 취소되고 그 재심판결이 대법원 1977.11.22. 선고 76다2275 판결 로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곽동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래의 등기부가 폐쇄된 다음 새로운 등기용지에 거쳐진 것이기는 하나 소유권이 없는 자가 소유권자로 되어 거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고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그후 거쳐진 피고 고석태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따라서 무효이며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정판결의 집행으로서 말소는 되었으나 그 말소등기가 위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재심판결에 의하여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이상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거치지 하니하였어도 실제적으로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곽동철은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의, 피고 고석태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최종백 이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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