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압수된 증 제1, 3, 4, 5호 각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에 가서 단순히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 환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에 가서 단순히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 환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피고인 C은 모두 자신들이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에서 가끔 업무를 도와준 것일 뿐,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주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 A와 공모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당심에서 피고인 B 및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주도록 지시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A는 경찰에서, 여자종업원이 하루에 3~5시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이 오후 4시부터 9시까지이며, 급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