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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70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00: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7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위 식당 밖 노상으로 끌어내 쓰러뜨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1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조사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하한)에서 1년2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줄곧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처벌불원), ② 우발적인 범행인 점, ③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정상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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