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00: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7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위 식당 밖 노상으로 끌어내 쓰러뜨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1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조사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하한)에서 1년2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줄곧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처벌불원), ② 우발적인 범행인 점, ③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정상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