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F’이라는 상호로 2004. 1. 16.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에 파주시 G상가 1층 55개 점포(이하 위 각 점포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통칭한다)에 관한 매입희망서를 제출하고, 2004. 2. 2. 현대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합계 2,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H은 원고 B의 부탁을 받고 원고들 대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004. 1. 15. 150,000,000원, 2004. 2. 2. 90,000,000원 합계 240,000,000원을 현대건설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다. ‘F’이라는 상호의 동업체 대표자 원고 A은 2004. 3. 3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액면금 240,000,000원, 지급기일 2004. 4. 30., 발행일 2004. 3. 31.인 약속어음 1장(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당시 피고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던 E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받았다.
- 다 음 - 일금 : 240,000,000원 상기 금액을 G상가 55EA 점포 계약금을 현대건설로 위임 변경하므로 상기금액을 2004. 4. 30.까지 본인이 지급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
‘F’이라는 상호의 동업체 대표자 원고 A은 위 약속어음 및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날의 다음날인 2004. 4. 1.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를 ‘F’에서 피고 C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명의변경합의(이하 ’이 사건 매수인 지위 이전 합의‘라 한다)’를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240,000,000원을 'F‘이 피고 C로 양도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