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인천지방법원 2018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위 인천 미추홀구 E건물 제8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당초 소외 G의 소유였다.
G의 처제인 D은 2013.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D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
및 피고의 G에 대한 각 채권 1) 원고는 2014.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6319호로 청구금액 25,297,492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G을 상대로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23. ‘G은 원고에게 25,297,4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45860, 같은 법원 2015나3123 사건). 2) 피고는 2015. 8.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1440호로 청구금액 240,0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G 외 1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23. ‘G은 피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84호 사건).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경과 1) 2016. 11. 15.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가 개시되었고, 근저당권자인 D과 가압류권자인 원고 및 피고가 모두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2) 집행법원은 2018. 2. 26. 실제로 배당할 금액 147,344,846원 중 D이 근저당권자임을 전제로 D에게 27,207,427원을 배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