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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1310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6.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E이라는 상호로 2004. 1. 16.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에 파주시 F상가 1층 55개 점포(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입희망서를 제출하고, 2004. 2. 2. 현대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합계 2,4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G’이라는 입금 명의로 현대건설의 계좌로 2004. 1. 15. 150,000,000원, 2004. 2. 2. 90,000,000원 합계 24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위 기초사실과 같이 현대건설의 계좌로 240,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계약금 지급 용도로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24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투자한 것이며, 이후 피고들, 현대건설, 피고보조참가인(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H)의 합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채무자 지위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였는데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I는 원고의 지인이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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