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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993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16:10경 서울 강서구 B 반지하 C호 피해자 D(5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밥상과 밥솥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손등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밥솥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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