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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52414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7. 30.자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금 20,00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2010. 4. 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에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한 사람으로 2011년경 노래방에서 C를 만나 그 해 말경부터 연인으로 지내왔고, C는 원고가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서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원고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동대문구 D을 임차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는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케이투비즈넷 소속 대출모집인 F을 통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원고에게 돈을 대여한 법인이다.

나. 원고 명의의 여신거래 약정(신청)서 등 서류의 작성과 피고의 대출 1) F은 주류 회사인 주식회사 원창진흥 G로부터 소개를 받고 2014. 7. 29. 위 E를 찾아갔고, 원고는 C, G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 약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

), 원고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도 교부하였다. 2) 피고는 전화상담원을 통하여 2014. 7. 30.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여 대출 의사를 확인한 다음 같은 날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지급명령의 발령과 원고의 청구이의의 소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2015. 12. 18.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61744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5. "원고는 피고에게 9,983,587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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