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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842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5.자 2015차6174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갑 제20호증과 같다),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2010. 4. 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에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한 사람으로 2011년경 노래방에서 C를 만나 그 해 말경부터 연인으로 지내왔고, C는 원고가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서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원고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며, 피고는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케이투비즈넷 소속 대출모집인 D을 통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원고에게 돈을 대여한 법인이다.

나. 원고 명의의 여신거래 약정(신청)서 등 서류의 작성과 피고의 대출 ⑴ D은 주류 회사인 주식회사 원창진흥 E로부터 소개를 받고 2014. 7. 29. 원고 명의의 사업장인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를 찾아갔고, 원고는 C, E이 있는 자리에서 D에게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 약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 원고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도 교부하였다.

⑵ 피고는 전화상담원을 통하여 2014. 7. 30.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여 대출 의사를 확인한 다음 같은 날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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