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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0.25 2012고정5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7.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 무렵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로 "징계결과 통보에 다른 소명서 제출 건"이라는 제목의 소명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C에 대해 "순천 지역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협잡꾼으로 알려져 소문이 자자하다"고 적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11. 9. 20. 무렵 순천시 조곡동 152-1 순천조곡동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소명서를 해병 16개 시도연합회와 전남해병연합회 13개 지회, D 등 예비역 해병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징계 결과 통보에 따른 소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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