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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5 2018누38217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A종교단체’ 신도로서 2016. 2. 이전에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고도 병역법 제88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나. 서울 등 14개 지방병무청(지방병무지청 포함, 이하 같다)장은 각 지방병무청 단위로 설치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현역병 입영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사람들 중 병역의무 기피자로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잠정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2016. 2.말경부터 2016. 4.말경까지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기피일자, 기피요지, 공개 내용, 공개 예정일, 공개 방법’등이 기재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는데, 원고들도 잠정 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다만, 원고들 중 DC가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

위 사전통지서에는 유의사항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명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병역의무 기피사실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 등 14개 지방병무청장은 원고들로부터 소명서 등을 제출받은 다음, 다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12. 12.경 원고들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확정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에게 ‘병역기피자 공개 관련 소명서 제출에 대한 심의결과 알림’ 등을 통하여 최종 공개 대상자가 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원고들 중 별지2 제1항 기재 원고들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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