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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나302326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말소등기청구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말소등기청구 등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손해배상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가 각하되고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41 내지 5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E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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