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나257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에서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본소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