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7.22 2019나2225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2행 아래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고,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ㆍ증명함으로써 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63543 판결 등 참조).』

2. 손해배상액 감액 주장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 고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의무 위반 시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이다. 그런데 다음 사정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예정액 2억 원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 중 9,000만 원을 병원 개원 시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② 피고가 적자 누적으로 병원을 그만 두면서 보증금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손해가 크다. ③ 피고는 병원 운영 과정에서 공황장애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빠졌다. 2) 원 고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의무 위반 시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은 피고의 병원 개원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로 손해배상예정액임을 전제로 한 감액 대상이 아니다.

설령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더라도 원고도 이 사건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