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4가합9301
대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47,51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 C은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처남으로 D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나. 피고 C은 2012. 5.경 E상가 재건축사업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상현산업(이하 ‘상현산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재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고재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14.부터 2012. 6. 18.까지 합계 3억 5,000만 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무통장입금하면서 수취인을 “B(D)”으로 기재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2012. 7. 6. D 명의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고, 합계 152,489,050원 상당의 고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F,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510,950원[=3억 5,000만 원-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합계 202,489,050원(=50,000,000원 152,489,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 2)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고재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고철은 피고 C이, 비철은 원고가 판매하기로 하고, 지분은 50:50으로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철거공사가 끝나지 아니하여 동업관계를 청산할 수 없으므로, 동업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고 C의 고철 지게차를 이용하여 고재를 수거하였으므로, 그 사용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