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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6 2018고정28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8. 3. 2.까지 위와 같은 신고 없이 거제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2 층 건물 내에 1 층에 객실 3개, 2 층에 객실 1개를 갖추고,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에게 객실 이용료로 5만원 상당의 요금을 받으면서 무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F의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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