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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8 2015누570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거부하였고,” 뒤에 “2008. 5.경”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8행의 “일자불상경”을 “2008. 8. 21.경”로 고치며, 제5면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하고, 제9면 제11 내지 15행을 삭제하고 제16행 중 “4)”를 “3)”으로 고치며,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증서(갑 제5호증)는 채무의 이행기(2008. 6. 12.)가 경과한 2008. 8. 21. 작성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청구서와 실제송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원화로 청구액이 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채무증서는 허위의 문서로서 이를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무증서가 설비대금채무의 이행기 이후인 2008. 8. 21.경 작성되었고, NSC가 원고에게 송부한 청구서상 금액과 실제 송금액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액과 송금액 모두 대한민국 원화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채무증서상 화폐단위가 대한민국 원화이고, 청구시점과 송금시점이 달라 환율변동에 따른 금액 차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써 이 사건 채무증서가 허위의 문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증서에 따른 약정이 NSC에게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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