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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2079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같은...

이유

1. 인정사실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및 피고들이 같은 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다.

②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의 가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나목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을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건축물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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