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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15 2015가단10481
공유물분할
주문

1. 태백시 U 대 25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태백시 U 대 2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지 표 기재 해당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공유물분할을 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 태백시, Q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고들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태백시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의 현물분할을 원하고 있으나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대부분 도로 등으로 포장되어 있고 그 부분의 면적이 피고 태백시 지분을 상회하고 있어 이용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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