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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7가단9285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인정 사실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2 공유자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므로 공유물 분할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물건의 공유자는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268, 269조),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금지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B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공유물 분할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이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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