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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06 2016고단177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와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편 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계획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1. 24. 제 주도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G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E에게 H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게 한 후, 불상의 경위로 확보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E에게 건네주어 E이 보관하고 있던

H에 대한 서울 관악구 청장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E, D과 공모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H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위조된 공문서 인 서울 관악구 청장 명의의 위 H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여 위 H이 휴대전화 신규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E250S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4.부터 2013. 1. 29.까지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7 부를 각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위조된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 사본 3 부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7,18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교부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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