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9. 18: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69번 길 57에 있는 인정 파크 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9. 19:20 경 위 인정 파크 뷰 앞길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고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 측정 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니 새끼들 마음대로 해 라,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팔꿈치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중 단속되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좋지 않은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로 운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