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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2 2016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22:32 경 고양 시 덕양구 원당로 103에 있는 양 우 빌딩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전력이 많은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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