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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0 2019나63781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에게 ① 태양광 및 테라스 썬룸 설치비용 상당의 손해, ② 철거비 상당의 손해, ③ 교환가치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구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들의 ①, ② 부분 청구만 인용하고, ③ 부분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위 ①, ②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아닌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피고들은 설령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테라스 썬룸이 건축법상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그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해야 하고, ② 원고들은 테라스 썬룸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손익상계 하여야 하며, ③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해보상 등에 합의하면서 발코니 벽체나 1층 외벽을 업그레이드 시공해 주었으므로 위 시공비용 상당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수분양자들에게 테라스 썬룸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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