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당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던 시금치의 폐사에 따른 손해 및 비닐하우스 파손으로 인한 시설보수비, 비닐하우스의 복구 등까지 1년간 원고가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한 데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시금치 폐사에 따른 손해 및 일실수입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시설보수비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피고들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비닐하우스 파손으로 인한 시설보수비 청구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부대항소하지 아니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6면 14행의 [인정근거]에 “제1심법원의 파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함. 3.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흄관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① 피고 B은 이 사건 흄관 매설 공사의 행위자이자 이 사건 흄관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로서, 이 사건 흄관을 설치함에 있어 폭우로 수압이 증가하더라도 흄관이 파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할 의무 등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 연결부위에 시멘트 등을 바르지 않고 헐겁게 그대로 두고, 흄관을 고정할 수 있는 보호공 등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초공사 없이 기존 옹벽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