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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1047 판결
[양곡관리법위반][공1984.5.1.(727),662]
판시사항

미싯가루 제조행위가 양곡관리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 ,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양곡은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양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미싯가루원료는 동법 제2조 의 양곡에 해당하고 이의 제조행위는 위 법조의 적용의 대상이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양곡관리법위반의 점과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한 택일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당국의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가공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동법 제44조 제1항 , 제23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에 의율하고 양곡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23조 제1호의 3 ,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양곡은 생산단계에서 소비이전 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양곡을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아래 제1심이 한 판시 미싯가루 원료는 위 법 제2조 의 양곡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여 위 법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은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판사와 같은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위는 어느 것이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단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이건 미싯가루 제조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또한 그렇게 확신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이 주장하는 자료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훨씬 전의 것이거나 범행후의 공문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들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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