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52137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3차례에 걸쳐 분양광고 대행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분양광고 대행업무에 대하여 합계 1억 3,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8. 4. 17. 나머지 용역대금 중 4,7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서 그 지급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용역대금 4,7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인 2018.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