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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51740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4,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미애부(이하 ‘미애부’라 한다)와 사이에, 미애부가 2016. 12. 13. 주최할 A(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피고가 주관하기로 하면서, 미애부로부터 그 용역대금으로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다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행사를 대행하되 피고가 미애부로부터 받기로 한 1억 원에서 피고 몫의 수수료 1,100만 원을 공제한 8,900만 원을 용역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6. 12. 1. 원고와 용역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대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임

다. 원피고 사이에 위 용역대행계약서가 작성되기 전부터 원고 소속 B, 피고 소속 C, 미애부 소속 D 등 3사의 실무자들은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이 사건 행사를 준비해 왔다. 라.

B(원고)는 이 사건 행사 종료 후 C(피고)와 D(미애부)에게 당초 예산보다 3,345,5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이메일로 통지하였다.

미애부는 2016. 12. 23. D를 통해 C(피고)와 B(원고)에게 위 3,345,500원 추가분을 인정하여 기존 계약분과 별도로 위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마. 원고는 미애부가 예산 추가분까지 승인함에 따라 2016. 12. 23.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52,345,500원(잔금 4,900만 원 추가분 3,345,500원)을 청구하면서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2. 29. 미애부로부터 위 추가분 3,345,500원을 포함한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사.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52,345,500원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소일인 2017. 4. 14.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용역대금은 37,345,500원이다.

[인정근거] 갑제1, 2, 3, 5, 6, 1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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