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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0 2013고정2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12:40경 서울 동대문구 B역 2번 출구 앞 지체장애 1급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지갑(약 1만 원 상당)을 집어들고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라고 몸짓을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바닥에 내던지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만 원 줬는데, 왜 안 줬다고 그래. 그럼 만원은 돌려줘야 할 것 아니야 자식아. 씹할 놈아 왜 돈 안 줘, 빨리 내놔. 니 같은 게 장사를 왜 하냐.”라고 말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한테서 돈 1만 원 또는 지갑을 건네받으려고 했으나, 지나가던 사람이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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