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0 2013고정2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12:40경 서울 동대문구 B역 2번 출구 앞 지체장애 1급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지갑(약 1만 원 상당)을 집어들고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라고 몸짓을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바닥에 내던지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만 원 줬는데, 왜 안 줬다고 그래. 그럼 만원은 돌려줘야 할 것 아니야 자식아. 씹할 놈아 왜 돈 안 줘, 빨리 내놔. 니 같은 게 장사를 왜 하냐.”라고 말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한테서 돈 1만 원 또는 지갑을 건네받으려고 했으나, 지나가던 사람이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