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10. 31. 2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 교차로를 센 텀 역 방면에서 승당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진로변경 사실을 알리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에 대하여 위험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3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85 세), 피해자 F( 여, 53세), 피해자 G( 여, 54세), 피해자 H( 여, 25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22:15 경 부산 해운대구 I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