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5.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7. 27. 23: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 09: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모텔 206호에서 위 필로폰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후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8. 1. 17:5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H슈퍼 앞 국도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나체 상태로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