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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30 2017가합16351
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6. 2. 대의원회 및 2018. 1. 14. 정기총회에서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한 의결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구미 C롯트에서 주택법이 정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7. 피고 조합원이 되었고 2013. 12. 27. 피고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5. 8. 16. 해임되었다.

다. 피고는 2017. 6. 2. 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하였고 2017. 7. 3. 원고에게 조합원 제명 통보서를 보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8. 1. 14.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다시 의결하였다.

마. 피고 규약 중 관련 규정은 [별지]와 같다

(밑줄 친 부분은 피고가 2015. 8. 16. 임시총회에서 추가변경한 규정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한 원고 제명 의결이 유효한지

가. 이 사건 대의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조합원 886명 중 446명은 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2015비합3)하였다.

이 법원은 2015. 7. 7. 신청인들에게 다음 각 안건을 목적으로 피고 임시총회를 소집하는제1호 안건: 조합장, 조합이사, 감사 임원 해임 및 변경의 건 제2호 안건: 사업계획 변경의 건 제3호 안건: 각종 용역업체(업무추진용역사, 설계사무소, 회계감사용역, 공사감독업체 등) 계약해지 및 신규 선정의 건 제4호 안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의 건 제5호 안건: 각종 용역업체 계약해지 및 공사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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