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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8.18 2011가합403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373,333원, 미합중국 통화 341,480달러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2.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6. 11. 6. ‘B’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판매 및 무역업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C’로 상호를 변경한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보세구역 내에서 TFT LCD 등 액정표시소자 물품 제조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물품개발 및 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9.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TFT LCD 제품을 개발하여 이를 원고에게 미화 334달러의 단가로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개발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개발결과물의 제출 및 검수]

1. 피고는 제3조의 개발일정에 따라 개발제품의 개발업무를 수행한 후 고객 승인용 샘플 30개(이하 “개발결과물”)를 무상으로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개발결과물을 제공받은 후 2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개발결과물에 대한 검수를 실시한 후 동 개발결과물의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원고가 동 기간 내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개발결과물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원고가 본 조 2항에 따라 피고에게 승인의 서면 통지를 한 때에 개발제품의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개발비 지불]

1. 피고가 개발제품에 대한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대가(이하 “개발비”)는 원화 454,600,000(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2. 원고는 본조 제1항의 개발비를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다.

(1) 293,900,000원(부가세 별도) - 본 계약 체결 후 5영업일 이내에 지불 (2) 160,700,000원(부가세 별도) - 개발결과물에 대한 원고의 서면 승인 후 5일 이내에 지불 제6조[금형 및 지적재산권의 소유권]

1.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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