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30호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17.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가게 내부에 전등 요금이 많이 나가는 제품을 쓰고 있다. LED등으로 교체를 해주겠으니 15,000원을 달라. 일행이 4명이 더 오니 닭도리탕을 추가로 주문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ED등으로 교체해주거나 동석하려던 일행이 없었고, 음식 대금을 내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현금 15,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17. 17:4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 그곳 계산대에 열려있던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910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9. 16:30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안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침햇살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2. 13:30경 서울 종로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등어 조림 1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