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3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14:30경 서울 영등포구 C의 1층 소재 ‘D게임장’ 내에서, 게임기에 설치되어 있는 똑딱이를 내리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몸을 들고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