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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15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 십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차량 운전자이며, 피해자 D(39 세, 남) 은 E 스포 티지 차량 운전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08:30 경 광주 남구 백운동 소재 백운 휴먼 시아 방면에서 대성 교회 앞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 차량인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급정거를 했다는 이유로 상호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40 경 광주 남구 중앙로 107번 길 15 광주공원 앞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 씨 벌 놈이” 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4번 정도 툭툭 치자 피해자가 “ 신고했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 라 ”며 자신을 차량 창문을 붙잡는 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엄지손가락을 꺽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 우측 무지 타박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폭행 발생보고, 진단서,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정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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