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7. 11.경 원고(변경전 명칭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G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할 의도로 피고에게 자금을 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초기 계약금 1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매각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 230만 주(계약체결일 현재 총 발행주식의 13.52%), 주식인수대금은 145억 7,000만 원으로 하되, 양도인은 계약체결 후 즉시 D을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실사를 하도록 하고, 추후 실사 결과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매매가격을 조정한다.
양수인은 주식인수대금 중 계약금 10억 원을 2007. 12. 3.까지, 중도금 16억 9,100만 원을 2007. 12. 18.까지, 잔금 중 53억 5,900만 원을 2007. 12. 27.까지, 9억 2,000만 원을 2008. 1.말까지 각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56억 원을 2007. 12.말까지 회사에 입금한다.
양도인은, 회사가 양수인에게 제시한 이외의 부외부채 또는 우발부채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직접적인 재정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지정한 D을 즉시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회사 경영권한과 그 책임을 위임 및 승계토록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일 이전까지 타방 당사자의 중요한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양도인이 해지 통보할 경우에는 수령한 주식인수대금의 50%, 양수인이 해지 통보할 경우에는 기지급한 인수대금의 50%를 포기하기로 하고,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할 경우 최고절차를 거쳐 해지하고, 귀책 당사자는 원상회복 및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07. 12. 3. 피고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충청언론진흥재단 명의를 빌어 G의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