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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6고단45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09:4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렉 서스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조회

1. 현장사진

1. 차량 운행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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