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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전남 목포시 호남동 129에 있는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업단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C가 운영하는 D교회 사업장에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E 등 장애인 근로자 총 9명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합계 23,536,45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그들의 통장을 이용하여 이를 바로 출금하거나 그들의 통장에서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였을 뿐 위와 같은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 장애인 고용장려금 4,22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942,000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G, E,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여자 H 방문조사)

1. 통장사본(F), 각 통장사본(L), 통장사본(G), 각 통장사본(E), 통장사본(H), 통장사본(I), 각 통장사본(M, N), 각 계좌 거래명세서(K)

1. 각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각 장애인근로자 명부, 각 2013년도 장려금 산출 내역표, 각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결정 통지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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