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02. 12.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8. 1.경 C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직원으로 근무하며 C과 알게 되었다.
다. C은 군산시 D아파트 502호를 임대하였고, 피고와 C은 2018. 3. 1.부터 2018. 5. 12.까지 위 아파트에서 동거를 하였다
(피고는 C의 아이를 임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배우자인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