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다카6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8.15.(734),1266]
판시사항

매수인의 적극 권유로 이루어진 양도담보물의 저렴한 환가처분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담보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인 양도 담보권을 갖는 채권자의 대리인이 담보부동산을 적정한 시가로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아니하고 담보부동산의 취득자 (갑)과 통모하여 시가 2,00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750만원에 위 (갑)이 가공인물(을)의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자신의 매부에게 전매하였다면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양도담보권자의 이러한 배임행위가 취득자인 위 (갑)의 적극 가담으로 이루어진 이상 위 양자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학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건물은 1975년경 원고가 신축하였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미등기인 상태로 원고 소유이었던 사실, 피고 1은 1979년경 복덕방을 경영하면서 사채알선업무를 취급하던 소외 1에게 금 5,000,000원을 맡기면서 확실한 담보아래 이를 누구에게나 대여하여 주도록 위임하고 원고는 1979.8.24 피고 1을 대리한 소외 1로부터 금 5,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 1월후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로 피고 1에게 청구취지기재 가등기를 경료하고 같은해 9.17 위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같은해 9.24까지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는 위 피고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원고가 같은해 10월경 위 피고에게 1월분 이자로 금 200,000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위 기한까지 그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 2는 위 피고로부터 담보권 실행과 그에 따른 처분권한을 다시 위임받은 소외 1에게 위 대지와 건물을 금 7,500,000원에 자기에게 매각할 것을 권유하면서 원고에게 같은해 10.10까지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화해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라고 충동하고 소외 1은 이에 따라 같은해 10.10 위 가등기에 기하여 위 피고 명의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한후 같은날 소외 2에게 위 대지와 건물을 그 당시 싯가 금 20,000,000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 7,500,000원에 매각하고 소외 2는 이를 가공인물인 소외 조병호의 명의로 매수하고 다시 자신의 매부인 피고 2에게 전매한 후 위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1로부터 1979.10.13 피고 2 명의로 곧바로 고치고 위 건물은 소외 임철빈의 명의로 피고 2를 상대로하여 전세권설정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같은해 12.29 피고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하여 마치고 피고 박옥자, 같은 윤석순, 같은 명범식은 피고 2 명의의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위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1979.9.24부터 1980.1.11까지는 연 2할 5푼, 1980.1.12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4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수령함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그 명의의 위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양도담보권을 갖는 피고 1의 대리인인 소외 1은 위 대지와 건물을 적정한 싯가로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아니하고 그 취득자인 소외 2와 통모하여 위와 같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니 이는 일종의 배임행위라고 할 것이고 소외 2는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니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위 매매행위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 이고 따라서 소외 2로부터 전매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마치어진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피고 박옥자, 같은 윤석순, 같은 명범식 명의의 위 각 가등기는 모두 그 원인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고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3.24.선고 81나266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