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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7나635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1. 11. 24.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서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에 따르기로 하였으며, C은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 C

나. D은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회사는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2003. 4. 30. 원고에게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2003. 5. 31.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바, 2017. 3. 29.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한편, D은 2013. 12. 31. 사망하였는데, 피고 A은 D의 아들로서 D의 재산을 2/11 지분만큼, 피고 B은 D의 아들인 E(사망)의 아들로서 D의 재산을 4/99지분만큼 각 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소 계속 중에 피고 A이 제주지방법원 2014느단237호로, 피고 B이 제주지방법원 2014느단317호로 각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2,093,501원(= 채권 합계액 66,514,257원 × 2/11, 원 단위 미만 절사, 이하 같다) 및 그 중 잔존 대출 원금 중 피고 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882,174원(= 잔여원금 10,351,960원 × 2/11)에 대하여, 피고 B은 2,687,444원(= 66,514,257원 × 4/99) 및 그 중 잔존 대출 원금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18,261원(= 10,351,960원 × 4/99)에 대하여, 각 기발생 이자 산정일 다음날인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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