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15.경 C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3. 9. 15.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나. 피고는 2013. 3. 19.경 연대보증인 C으로부터 위 1억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2013. 5.경 원고에게 '1억 원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된 당신 집을 경매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5. 6.경부터 2015. 5. 15.경까지 합계 61,16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위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정645호 사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1,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로서 1억 원을 피고 또는 연대보증인 C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일부인 61,16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손해가 없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내용(자신이 C에 대한 반대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C의 피고에 대한 변제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C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을 것이다
)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C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임 받았고, 그 위임에 따라 원고로부터 61,160,000원을 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C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행사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