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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19 2016가단260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3. 8. 9. 원고에게 액면금 109,300,000원, 지급기일 2014. 4. 30.로 정해진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중 2014. 5. 2.부터 2015. 9. 25.까지 1000만 원씩 7회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잔액 3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 신축공사’ 가운데 원고에게 하도급한 부분(경동보일러 배관설비 관련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 회사에서 3,080,000원을 지출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해 가지는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약속어음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반대채권을 보유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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