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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19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건물 B 동 302호와 303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성 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면 8만 원을 받아 종업원은 5만 원, 피고인은 3만 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D와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5. 17:00 경 위 장소에서 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인 F, G으로부터 각각 8만 원을 받고, D와 E로 하여금 각각 손으로 위 F, G의 성기를 집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2.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자 손님들 로부터 각각 8만 원을 받고, D와 E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적발보고 및 수사보고,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적발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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