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63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6월, 피고인 D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1,500만 원을, 당심에서 300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G, 피고인 C, B, D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C, 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arrow